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이런 행동이 '타당한 지도행위'를 벗어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경기나 훈련에 임하는 피해 아동들의 태도, 움직임, 준비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해도 피고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아직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타이르는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축구선수를 희망하는 피해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피고인은 제왕적 지위에 있었고 이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참관 중인 부모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행됐다"면서 "피해 아동들의 진로와 미래를 걱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부모들이 겪었을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 지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사랑과 애정을 담아 제자이자 후배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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