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41조의 6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아동양육시설 성애원 세입.세출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