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10조의4(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회복지법은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3개월간에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정기 이사회의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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